전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전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
- 연령 : 19세 ~ 34세 전북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
- 소득기준 :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(원가구) 부모포함 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기준: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
- 주거조건 :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(청약통장 가입자)
전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
- 신청기간 : 2024. 2. 26(월)부터 1년간 수시 신청
- 지급기간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전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
모의계산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
신청경로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- 방문신청 : 거주자의 기초자치단체 (시, 군, 구 또는 읍면동)
구비서류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재산 신고서
- 임대차 계약서
-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
- 입금통장 사본
- 청약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등
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
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(연간 최대 240만 원)
*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-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
-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)
- 국토부 또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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